'교원정년 63세' 표결처리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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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는 12일 국회에서 총무회담을 갖고 교원정년을 63세로 연장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교육공무원법 개정안을 오는 21일 국회교육위에서 표결처리키로 했다.
여야 총무는 이를 위해 13일 교육위에 교육공무원법 개정안을 상정한 뒤 20일 공청회를 갖는 등 관련 절차도 거치기로 했다.
현재 국회 교육위는 민주당 7명,한나라당 7명,자민련 1명으로 구성돼 있어 한나라당과 자민련이 공동보조를 취하고 있는 교원정년 연장안이 통과될 가능성은 높은 편이다.
여야 총무는 또 13일부터 정개특위를 가동,인사청문회법 개정안을 논의키로 합의 했다.
한나라당이 마련한 인사청문회법 개정안은 국무총리,검찰총장,경찰청장,국세청장,국정원장 등 이른바 '빅5'는 반드시 국회 인사청문회 절차를 거쳐야 하며,국무위원은 관련 상임위에서 청문회에 준하는 심사를 거치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김동욱 기자 kimdw@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