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형 의무건립비율' 시행 진통 .. 규개위 관련항목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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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부터 시행될 예정이던 민간 건설업체의 소형주택 의무건립비율제도가 규제개혁위원회의 반대로 진통을 겪고 있다.
12일 건설교통부와 건설업계에 따르면 규제개혁위원회는 지난 9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안' 심사대상에서 소형주택공급 의무비율 부활과 관련된 항목을 삭제했다.
규개위는 이날 심사에서 건설교통부장관이 민간 재건축사업에 대해 주택규모별 공급 비율을 정하는 것은 불합리하고 사업주체의 자율적인 판단에 따라 공급규모를 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결정했다.
건교부는 그러나 "소형주택공급 의무비율이 담긴 '주택조합 등에 대한 주택규모별 공급비율에 대한 지침'에 대한 심사를 규개위에 별도로 요청해 다음주중 심의할 예정이어서 소형주택공급 의무비율 부활이 무산된 것은 아니다"고 주장했다.
유대형 기자 yood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