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닥 등록 규정중 가장 자주 개정되는 사항을 꼽으라면 단연 "보호예수제도" 일 것이다. 코스닥 등록시 보호예수(lock-up)제도는 주요 주주들의 주식을 등록(상장)후 일정기간 팔지 못하게 하는 제도를 말한다. 한마디로 "보유지분 매각제한"이라고 보면 된다. 보유지분 매각이 제한된 주주 입장에서 보면 보호예수제도는 금전적인 손실과 직결될 수 있으므로 항상 논란의 대상이 되어왔다. 주된 보호예수 대상자인 벤처캐피탈(창업투자회사)은 보호예수대상자와 기간에 대해 지속적으로 제도 개선을 요구해왔다. 이같은 벤처캐피탈의 요구가 일부 반영되어 지난달 규정 개정시 보호예수 대상에서 빠져있던 기관투자자가 보호예수 대상에 포함되었고 벤처캐피탈의 보호예수 기간은 단축됐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먼저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자는 등록 후 2년간 보유주식의 매각이 제한된다. 등록(상장)후 1년간은 전혀 매각할 수 없다. 1년이 지나면 매월 첫 보유주식 기준으로 5%까지 팔 수 있다. 여기서 특수관계자라고 하면 최대주주의 친인척,회사의 임원,관계회사등을 말한다. 벤처캐피탈은 주식의 보유기간별로 보호예수되는 기간이 다르다. 보유기간이 2년이상인 경우의 보호예수기간은 1개월,보유기간이 1년에서 2년사이인 경우엔 2개월,보유기간이 1년미만이면 3개월로 보유기간이 짧을수록 보호예수 기간은 길다. 물론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자는 보유주식 전량을 보호예수 해야 한다. 벤처캐피탈과 기관투자자는 보유주식 중 발행주식 총수의 10%까지만 보호예수 된다. 또한 벤처캐피탈과 기관투자자에 대한 보호예수조치는 벤처기업에 투자한 경우에만 해당된다는 사실도 유념해야 한다. 그러나 규정과는 별도로 증권업협회는 코스닥 등록 공모시 지분율 5%이상인 주주에게 등록후 1달간 보호예수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코스닥 등록시 규정에 의한 강제적인 보호예수만 있는 것은 아니다. 최근들어 주간사증권사와의 협의에 의해 특정주주의 보유지분 매각을 일정기간동안 제한하는 자발적 보호예수를 하는 등록예정기업이 증가하고 있다. 자발적인 보호예수가 증가하는 이유는 두가지 면에서 긍정적인 측면이 있다. 첫째는 공모가 상승을 유도할 수 있다는 점이다. 주간사 증권사는 등록후 1개월간 시장조성에 대한 책임이 있다. 다시말해 주가를 공모가의 일정수준이상으로 유지시킬 책임을 지고 있다. 만약 자발적인 보호예수로 매물화 될 수 있는 주식수를 줄인다면 증권사의 시장조성위험은 줄어들게 된다. 둘째로 상장후엔 주가상승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자발적인 보호예수가 많았다는 것은 그만큼 기존주주들이 등록예정기업의 미래주가에 대한 확신을 보여준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자연히 주가상승으로 이어지기가 쉽다. 내년중 코스닥 등록을 목표로 하는 기업이라면 회사에 투자한 주주들이 자발적 보호예수에 동참하도록 유도하는 것이 유리하다. 이를 위해 회사는 주주에게 회사의 미래에 대한 확신을 갖도록 할 필요가 있다. 자발적 보호예수가 정착될 경우 현재 투자자별로 다르게 적용되는 보호예수 기간에 대한 불만은 자연이 사라질 것이다. 항상 그렇듯이 가장 좋은 제도는 시장원리에 맡기는 제도이다. (02)3775-1012 박성호 < 공인회계사, SIPO컨설팅 이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