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창동 전문기자의 '유통 나들목'] '선거용' 재래시장 살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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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야흐로 정치의 계절이 다가온 것 같다.
정쟁에만 몰두하던 여야 정치권이 한 목소리로 재래시장 상인들을 도우겠다며 팔을 걷어붙였다.
여야는 최근 재래시장의 재개발·재건축을 도와주고 재래시장의 생존을 위협하는 할인점 출점 규제를 골자로 하는 법안을 잇따라 내놓았다.
주요 내용을 압축하면 '지원'과 '규제'다.
우선 재래시장을 복잡한 법률 적용에서 예외로 취급,재개발·재건축 절차를 대폭 간소화하자는 것이다.
이와함께 재래시장을 위협하는 요소들을 제거해주자는 내용도 담겨 있다.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한나라당이 제출한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한 특별조치법(안)' 제7조다.
제7조 1항은 대규모 할인매장은 지역 인구수 15만명당 1개소를 초과하지 못하도록 했다.
또 2항에선 대규모 할인매장이 도시계획법상의 도시계획구역에 들어서는 것을 제한할 수 있도록 했다.
이 규정은 쉽게 말해 대도시 주변의 준농림지나 임야에만 할인점을 자유롭게 지으라는 얘기다.
이달초 열린 공청회에서도 이 조항의 문제점이 지적됐다.
토론 참여자들은 "이같은 규정은 정부의 규제완화 방침에 역행하며 통상마찰까지 야기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서울여대 한동철 교수는 "경쟁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재래시장은 정부가 퇴출준비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마트 마그넷 홈플러스 등 대형 유통업체들도 오는 20일께 한국체인스토어협회에 모여 대응책을 모색하기로 했다.
여론이 불리하게 돌아가자 한나라당은 제7조를 삭제하는 방안을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한나라당은 32만여명의 전국 재래시장 상인 표를 겨냥,특별법안을 만들었다는 후문이다.
내년 지방선거와 대선용이라는 얘기다.
지난 90년대 중반 정부는 물가안정에 일등공신이라며 자연녹지에 할인점을 쉽게 세울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만든 적이 있다.
그러던 정부가 최근엔 유통산업발전법 전면 개정을 통해 할인점 내는 것을 까다롭게 하는 쪽으로 방향을 선회했다.
기업을 동네북이나 고무공처럼 취급하는 나라일수록 백성들의 삶이 피곤하다는 것은 지구촌 공통의 진실이다.
cdk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