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항공은 미국 국방부가 지난 99년 12월 이후 자국 관리들에게 내렸던 공무 출장시의 대한항공 탑승금지 조치를 해제했다고 13일 밝혔다. 대한항공은 미 국방부가 '대한항공에 대한 실사 결과 미 국방부가 민간 항공사에 요구하는 안전요건을 충족시켜 국방부의 항공 수송 프로그램에 이용할 수 있는 항공사로 원복 조치시키기로 결정했다'는 민간항공수송평가위원회(Commercial Aircraft Review Board) 위원장 명의의 서한을 보내왔다고 설명했다. 김용준 기자 junyk@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