健保 급여비 150만원까지 '내달부터 진료일수 연장' 입력2006.04.02 05:08 수정2006.04.02 05:11 글자크기 조절 기사 스크랩 기사 스크랩 공유 공유 댓글 0 댓글 클린뷰 클린뷰 프린트 프린트 연간 건강보험 급여비 총액이 1백50만원에 이를 때까지 가입자 진료일수를 연장해 보험 혜택을 주는 '정액 상한제'가 이르면 내달부터 시행된다. 보건복지부는 연간 건강보험 진료일수 제한(3백65일)에 따른 고령자와 만성질환자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이같은 제도를 도입했다고 13일 밝혔다. 유병연 기자 yooby@hankyung.com 좋아요 싫어요 후속기사 원해요 ⓒ 한경닷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경제 구독신청 모바일한경 보기 관련 뉴스 1 '이준석 다큐' 감독 "함께 설렁탕 한그릇 먹은 적 없어"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의 다큐멘터리 영화 '준스톤 이어원'을 연출하고 제작한 이종은 감독이 "영화는 제 개인 창작물"이라며 "이 의원과는 상관없다"고 4일 입장을 밝혔다.앞서 '준스톤 이어원... 2 [속보] 공수처 "이상민 내란 혐의 사건은 검찰에 이첩" 김대영 한경닷컴 기자 kdy@hankyung.com 3 "주식 전문가 믿고 2억 보냈는데…" 60대 투자자 '절규' “주식투자 전문가를 사칭해 주식 정보를 받아보라고 권했어요. 수업을 듣는 사람들까지 전부 가짜로 만들어 낼 줄은 몰랐습니다.”지난해 12월 서울에 거주하는 김모씨(64)는 주식투자전문가 서씨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