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닥증권시장(주)는 휴먼이노텍 우선주가 1천6백10원(12일 종가)로 급등해 보통주의 2배가 넘어서 13일부터 3일동안 매매거래 정지 조치를 내렸다고 밝혔다. 휴먼이노텍 우선주는 보통주가 8백10원 이상 올라야 매매거래 정지조치가 해제된다. 휴먼이노텍 보통주는 13일 종가는 7백70원이다. 코스닥증권시장(주)는 휴먼이노텍의 보통주 주가가 올라 우선주의 50%이상 가격을 유지해야 15일 이전에 우선주의 매매거래 정지조치가 해제된다고 설명했다. 보통주가 우선주의 절반가격이 계속 안될 경우 일단 16일부터 우선주의 매매거래를 재개하되 우선주의 가격이 매매거래정지당시 가격보다 10%이상 오를때마다 3일동안 다시 매매거래 정지조치를 받게 된다. 최명수 기자 ma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