겨울철이 찾아오면서 화재보험에 가입하려는 사람이 늘고 있다. 화재 사고는 예방이 최우선이지만 가정에서도 불의의 사고에 대비해 '화재보험'에 가입하면 사고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기 때문이다. 손해보험협회에 따르면 지난해 발생한 화재사고의 27.5%가 아파트나 일반주택에서 발생한 것으로 집계됐다. 16층이상의 고층아파트나 11층 이상의 일반 건물은 '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에 따라 화재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한다. 따라서 의무가입대상에서 빠지는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소유주나 세입자가 화재보험을 별도로 들어야 한다. '화재보험'은 건물 자체는 물론 건물에 들어있는 동산이 화재.폭발.파열 등으로 인해 발생한 손해를 보상해 주는 보험이다. 업무용빌딩이나 공장은 물론 단독주택 연립주택 아파트 등도 가입대상이 된다. 또 불을 끄다 건물이나 가재도구가 물에 젖어 발생하는 소방손해와 화재를 당해 피난 도중에 얻게된 피해도 보상받을 수 있다. 예를들어 주택에 화재가 발생해 급하게 가재도구를 옮기던중 TV를 떨어뜨려 못쓰게 된 경우에는 '피난손해'에 해당된다. 삼성 현대 동부 LG 등 국내 손해보험사들이 판매중인 주택화재보험의 보험기간은 통상 1년이다. 보험료는 주택의 형태와 규모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가입금액을 건물 1억원, 가재도구 3천만원으로 가입할 경우 연간 보험료는 2만8천원 정도다. 이와 별도로 주택의 화재·폭발사고에 따른 피해를 보상해 주는 보험으로는 '가정생활보험'이 있다. 이 상품도 국내 손보사들이 모두 취급한다. 가정생활보험은 주택의 화재 및 폭발사고 뿐만 아니라 가정에서의 상해사고, 도난사고,등하교중 아이들의 교통사고 등 가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위험을 종합적으로 보상해 주는 상품이다. 이익원 기자 ikl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