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는 내년중 폐PC를 제조업체가 스스로 회수해 재활용하도록 유도하는 '폐PC 생산자 재활용' 협약을 전자산업환경협회와 체결할 계획이라고 14일 밝혔다. 이 협약이 체결되면 PC 제조업체는 폐기물 예치금이 면제되는 대신 연차별 목표량 만큼의 폐PC를 회수한 뒤 재활용센터를 통해 처리해야 한다. 만약 목표량을 채우지 못했을 때에는 해당 제조업체에 벌금이 부과된다. 국내 PC 보급량은 지난 98년 1백85만대에서 지난해 4백60만대로 연간 59%씩 늘었으며 폐컴퓨터 발생량은 23만대에서 39만대로 연간 15.2%의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환경부는 지난 99년부터 지금까지 TV와 냉장고 에어컨 세탁기 등의 전자제품과 형광등 유리병 금속캔 등 4개 품목에 대해 제조업체가 자발적으로 폐기물을 회수해 재활용하도록 생산자 단체와 협약을 맺은 바 있다. 이에 따라 현재 충남 아산시와 경남 함안군에 재활용센터가 가동중이다. 내달중에는 경기 고양시에 수도권 재활용센터가 완공될 예정이다. 환경부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거, 오는 2003년부터 PC를 생산자 책임 재활용 의무대상 품목으로 전환시킬 방침이다. 이정호 기자 dolp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