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정치개혁특위는 14일 내년 지방선거에서 현행 소선거구제를 유지하면서 광역의원 비례대표 선출방식을 '정당명부식 1인2표제'로 바꾸는 것을 골자로 하는 선거법 개정안을 확정했다. 이 개정안은 특히 비례대표 후보에 여성후보 30%를 당선가능 순번에 의무적으로 배치토록 해 주목된다. 한나라당은 이날 총재단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정개특위 전체회의 결과를 보고받고 조만간 당론을 확정,정기국회에 관련법 개정안을 제출키로 했다. 한나라당 정개특위가 마련한 안에 따르면 지방의원 정수를 광역의원은 현행 6백90명에서 6백67명으로,기초의원은 현행 3천4백90명에서 3천3백명으로 3∼5% 가량 축소키로 했다. 이와 함께 현행 선거구에 대한 헌재의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라 내년 지방선거에서 광역의원은 시·도 단위로 선거구 인구편차를 3 대 1 이내로 하고 시·도별 지역구 최소의원 정수를 현행 14명에서 17명으로 상향 조정키로 했다. 김동욱 기자 kimdw@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