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세무조사 남용금지 명문화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한나라당은 14일 총재단회의 및 당무회의를 열어 '국세기본법 개정안' 및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 개정안'에 대한 당론을 확정,조만간 국회에 제출키로 했다.
◇국세기본법 개정안=세무공무원이 적정하고 공평한 과세 실현을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세무조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세무조사의 남용금지도 또다른 골자다.
세무조사는 성실성 추정이 배제되는 납세자를 대상으로 실시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세무공무원이 무작위 추출방식에 의한 표본 세무조사를 할 경우 성실성 추정 대상이 되는 납세자에 대해서도 조사를 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불성실성 추정 납세자의 기준으로 △세법이 정한 납세 협력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구체적인 탈세 제보가 있는 경우 △신고내용에 탈루와 오류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 등으로 규정했다.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법 개정안=국가기관 등이 금융기관에 거래정보 제공을 요구할 경우 재정경제부 장관이 정한 표준양식에 따라 △거래기간 △정보제공 요구의 법적 근거 △요구하는 기관의 담당자 및 책임자의 성명과 직책 등 인적사항 등을 문서에 명기토록 했다.
또 이 문서를 7년간 보관(현행 3년)토록 의무화했다.
금융기관이 금융거래정보 등을 제공할 경우 이를 10일 이내에 금융거래 정보가 노출되는 당사자에게 통보토록 했다.
통보유예 요청기간은 최장 3개월로 하고 1회에 한하여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김형배 기자 khb@hankyum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