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합병후 규정 적용" .. 대법, 원심판결 뒤집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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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병후 퇴직금에 대한 세부규정이 정해지지 않았을 경우 합병전이 아닌 합병후 새로 마련되는 규정의 적용을 받아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손지열 대법관)는 14일 "단체협약에서 확정되지 않은 근속기간에 대한 퇴직금은 노사관행에 따라 지급해야 한다"며 롯데칠성음료 퇴직자 김모씨(57) 등 5명이 회사측을 상대로 낸 임금반환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단체협약상 퇴직금 규정이 당초 일정한 근속기간에 대해서만 지급률 적용을 인정하고 이를 초과하는 근속기간에 대한 규정은 정해지지 않았다"며 "초과 근속기간에 대한 퇴직금 산정은 합병전 근속기간 지급률의 적용을 받는게 아니라 추후 결정키로 한 규정에 따른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밝혔다.
칠성음료가 롯데칠성 음료에 합병(74년)되기 전인 1970~1973년 칠성음료에 입사했던 김씨 등은 회사측이 합병 당시 마련된 단체협약 퇴직금 규정에 따라 근속기간 20년에 한해 누진제 퇴직금제를 적용하고 초과기간에 대해선 누진제를 적용하지 않자 소송을 냈다.
정대인 기자 bigma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