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강 對美 수출 '혹한' 예고 .. ITC, 냉연강판 덤핑 예비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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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가 한국 등 20개국으로부터 수입되는 냉연강판에 대한 덤핑피해 예비판정을 내렸다.
ITC의 이번 판정은 통상법 201조(긴급 수입제한조치)를 발동할 수 있도록 핫코일 등 수입철강제품에 대해 산업피해 판정을 내린 것과는 별도로 이루어진 것이어서 국내 철강업계는 대미수출에 심각한 타격을 받을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14일 KOTRA 워싱턴무역관에 따르면 ITC는 최근 위원 6인의 만장일치로 이같은 덤핑피해 판정을 내렸다.
특히 한국 프랑스 아르헨티나 브라질 등 4개국산 냉연강판에 대해서는 정부 보조금을 받은 것으로 판정해 한국을 포함한 4개국 냉연업체는 반덤핑 관세뿐만 아니라 상계관세(정부 보조금관련)까지 물어야 할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KOTRA 워싱턴무역관 관계자는 "ITC의 이번 판결은 US스틸 베들레헴스틸 등 미국 8개 철강업체가 제소한 데 따른 것"이라며 "베들레헴스틸이 지난 10월 파산신청을 한 상황이기 때문에 최종판결에 부정적인 영향이 예상된다"고 전했다.
철강협회 통상팀 관계자는 "한국산 냉연강판에 대해서는 지난해 11월 덤핑 및 정부보조금 무혐의 판정이 내려졌었으나 미 철강업체들이 201조 발동과 연계하려는 속셈에서 다시 제소,덤핑판정을 받게 됐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미국의 무차별적 공세로 대미수출이 심각한 타격을 받을 것으로 염려된다"고 말했다.
국내 업계는 올들어 지난 9월 말까지 43만3천t의 냉연강판을 미국에 수출했다.
주요 수출업체는 연합철강과 동부제강이다.
연합철강의 경우 올해 전체적으로 20만t을 수출할 전망이고 동부제강은 10월 말 현재 16만t을 수출한 상태다.
연합철강 관계자는 "수입규제 조치 등에 따라 내년 하반기부터 냉연강판을 국내외에 판매하지 않고 표면처리강판 재료로 전부 사용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동부제강 관계자도 "최종 판결이 나올 때까지 더 두고봐야 한다"며 "반덤핑관세나 상계관세가 높게 물려진다면 미국 수출물량을 줄이고 대신 석도강판용 소재로 적극 활용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철강협회와 관련업계는 또 미국 현지의 상임 변호사를 동원해 이번 판정번복에 대해 강력 항의하는 등 법적인 대응책을 마련키로 했다.
김홍열·강동균 기자 comeo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