씨엔씨엔터(38420), 특허권 관련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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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로가 이 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특허권침해금지 가처분소송이 기각되면서 강세를 보였다.
주가는 4.92% 오른 8,320원. 연중 최고치다. 장중 6% 가까이 오르기도 했다.
씨엔씨엔터 관계자는 "법원이 특허권 출원전인 98년 6월 제품을 제조했다는 점 등을 인정, 특허권침해금지 가처분소송을 기각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특허권 무효심판과 권리범위확인 심판에 이번 판결이 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실추됐던 명예도 회복될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 4월 스마트로는 98년 8월 특허출원해 지난해 7월 특허등록된 '멀티샘보드' 기술을 씨엔씨엔터가 도용해 제품을 만들었다며 가처분소송과 형사고소사건을 청구했었다.
한경닷컴 김은실기자 ke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