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인프라 불성실공시법인으로 15일 매매정지 입력2006.04.02 05:12 수정2006.04.02 05:14 기사 스크랩 공유 댓글 0 클린뷰 글자크기 조절 로그인 아이인프라가 불성실공시(공시불이행)으로 15일 하루동안 매매거래가 정지된다. 코스닥증권은 지난 5월 발생한 '최대주주 등을 위한 담보제공'을 공시불이행한 아이인프라를 15일자로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한다고 14일 밝혔다. 아이인프라는 불성실공시법인 지정 1회로 앞으로 1년내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추가지정될 경우 투자유의종목으로 지정된다. [한경닷컴] 좋아요 싫어요 후속기사 원해요 관련 뉴스 1 "포스코퓨처엠, 올해는 '역풍' 견딜 시간…목표가↓"-NH 2 "크래프톤, 신작 흥행 어려운 상황서 PUBG 가치 부각"-한국 3 "현대글로비스, 현대·기아차와 '파격 계약'…실적 큰 기여"-대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