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은 14일 당무회의를 열어 세무조사권 남용을 금지하는 내용의 '국세기본법 개정안'과 금융계좌 추적 남발을 규제하기 위한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 개정안'을 당론으로 확정, 조만간 국회에 제출키로 했다. 국세기본법 개정안은 세무공무원이 적정하고 공평한 과세 실현을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내에서 세무조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세무조사는 성실성 추정이 배제되는 납세자를 대상으로 실시할 수 있도록 했으며 불성실성 추정 납세자의 기준으로 △세법이 정한 납세 협력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구체적인 탈세 제보가 있는 경우 등으로 규정했다. 김형배 기자 khb@hankyum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