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당정회의에 상정될 '대규모 기업집단 지정제도 및 출자총액제한제도 완화방안'은 재정경제부와 공정거래위원회, 산업자원부가 청와대와의 협의를 거쳐 도출한 정부측 최종안이다. 대규모 기업집단 지정기준을 '자산규모 5조원 이상'으로 바꿔 기업집단 수를 현행 30개에서 19개 정도로 줄이고, 출자총액제한제도는 기업들의 투자에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최대한 완화하며, 상호출자 및 상호 빚보증은 더 엄격히 금지시킨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정부측 안은 이날 당정협의를 '무사통과'하고 한나라당의 동의까지 얻으면 법개정 작업으로 바로 이어져 내년 4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물론 민주당 내에 김근태.노무현 고문 등 규제완화에 반대하는 인사들이 상당수 있고,한나라당은 훨씬 파격적인 규제완화를 요구하고 있어 정부안이 당정회의 및 국회 심의를 거치는 과정에서 대폭 손질될 가능성도 없지 않다. 대규모 기업집단 지정기준이 정부안대로 '자산규모 5조원 이상인 그룹'으로 바뀌면 대림.제일제당.코오롱.동국제강.현대산업개발.하나로통신.신세계.영풍.현대백화점·동양화학.대우전자 등 11개 그룹은 대규모기업집단이라는 멍에를 벗게 된다. 30대 그룹이 순자산의 25%를 초과해 다른 계열사에 출자하지 못하도록 막는 출자총액제한제도는 사실상 유명무실하게 만들겠다는게 정부 방침이다. 정부는 그 대신 계열사간 상호 출자와 상호 빚보증은 '문어발식 확장'의 전형적인 수단인만큼 더 엄격히 규제하기로 했다. 김인식.오상헌 기자 sskis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