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산운용사 投信업무 허용" .. 이근영 금감위장 밝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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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12개 자산운용사들에 투신업무가 허용돼 투신운용사로의 변신이 가능해졌다.
이근영 금융감독위원장은 15일 "금융겸업화가 급속히 진행중임을 고려해 자산운용사의 투신운용업 허가를 긍정적,발전적으로 검토할 수 있는 여건이 성숙돼 있다"며 "자산운용사에도 투신운용업을 허용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 위원장은 이날 서울 63빌딩에서 열린 제1회 투신.자산운용회사 임원모임에서 "채권시가평가제 시행, 환매제도 개선 등으로 투신운용사와 자산운용사를 구분해서 관리해야 할 정책적 필요성이 상당부분 해소됐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와 관련,금융감독원은 "투신운용사 허가요건인 납입자본금 1백억원 이상을 갖춘 자산운용사가 투신운용업 허가를 신청할 경우 즉시 허용해줄 방침"이라고 밝혔다.
허원순.박기호 기자 huhw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