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상매출價 담보대출' 새상품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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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매기업과 구매기업의 거래은행이 서로 다르더라도 '전자방식 외상매출채권 담보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이 대출을 이용하면 구매기업이 법인세 공제혜택도 받게 된다.
16일 금융계에 따르면 은행권은 전자외상매출채권 담보대출 상품을 이같이 개선해 내년 1월부터 서비스에 들어가기로 했다.
이와 관련,은행들은 금융결제원과 공동으로 최근 금융감독원에 약관심사를 신청했다.
새로 개발된 대출은 기존의 외상매출채권 담보대출과 달리 판매기업과 구매기업이 서로 다른 은행을 이용하더라도 가능하다.
또 지금처럼 구매기업이 발행한 세금계산서를 근거로 대출해주는 게 아니라 구매기업이 판매기업에 구매대금 만큼의 지명채권을 발행하고 이를 담보로 은행에서 대출을 받게 된다.
때문에 구매기업이 만기때 대출을 갚지 않으면 은행측에서 다양한 제재를 가할 수 있게 된다.
그동안은 세금계산서를 근거로 대출을 해줬기 때문에 은행 입장에선 채권회수가 불안정했다.
은행들은 구매기업에 과거 1년간 매출액 범위 내에서 채권 발행한도를 정해주고 그 한도 내에서만 대출을 해주기로 했다.
조흥은행 관계자는 "전자방식 외상매출채권 담보대출을 거래기업이나 은행에 모두 편리하고 안전하게 개선했다"며 "앞으로 전자상거래의 확산과 더불어 이 대출이 기업들의 새로운 결제시스템으로 자리잡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이같은 전자방식 외상매출채권 담보대출을 이용하는 구매기업에 대해 일정액의 법인세를 공제해주는 방향으로 세법을 개정키로 했다.
차병석 기자 chab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