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사업 등 대형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는 회사가 이 프로젝트를 별도 법인화시키려면 50억원 이상의 자본금을 넣어야 한다. 법적 명칭이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인 별도법인은 설립 후 자기자본의 10배까지 사채를 발행할 수 있으며 현물출자를 받은 부동산에 대해 취득세와 등록세 면제혜택을 받을 수 있다. 재정경제부는 16일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 법안을 마련,민주당과 협의를 거쳐 의원입법 형태로 이번 정기국회에 제출하기로 했다. 재경부에 따르면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는 사업자뿐 아니라 1개 이상의 금융회사가 출자자로 참여해야 하며 사업자와 금융회사가 사모(私募)를 통해 자본금을 조성해야 한다.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는 또 금융회사에 결제위탁계정(Escrow Account)을 설치해 프로젝트와 관련된 모든 현금 수입을 집중시켜야 하며 출금은 사전에 약정한 항목과 순서에 따라야 한다. 주주가 아닌 채권 보유자도 프로젝트에서 나오는 이익을 배당받을 수 있는 '이익참가부 사채(PB)'를 발행할 수 있다. 김인식 기자 sskis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