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1.2도 영재학교 진학 허용 .. 교육부, 영재교육진흥법 시행령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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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년3월 설치되는 영재학교(고교)에 중학교 1,2학년생도 조기 진학할 수 있게 된다.
교육인적자원부는 내년 3월 영재교육진흥법 시행을 앞두고 이같은 내용의 영재교육진흥법 시행령 제정안을 16일 입법예고했다.
시행령에 따르면 중학교 재학생이면 누구나 영재학교에 지원할 수 있다.
우수 학생의 조기발굴과 육성을 위해서다.
그러나 초등학생은 인성 발달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해 영재학교 진학이 금지된다.
기존의 국·공·사립 고교 중에서 시·도교육감의 추천을 받은 학교를 교육부 장관이 영재학교로 전환시키게 된다.
영재학교 졸업자의 대학 진학과 관련,시행령은 별도 규정을 두지 않았다.
그러나 교육부 관계자는 "이미 현행 고등교육법에 의해 시행중인 대학별 독자적 기준에 의한 특별전형을 통해 영재들이 대학에 진학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영재학급의 경우 시·도교육감이 초·중·고교에 필요에 따라 설치할 수 있다.
대신 영재학급은 수업이 끝난 뒤와 주말,방학때 비정규 교육과정으로 운영해야 한다.
영재학교 등과 함께 허용되는 영재교육원은 시·도교육청 대학 공익법인 등이 부설기관으로 설치할 수 있다.
시행령은 이들 영재교육기관에서 교육을 받게 되는 대상자 선발은 각 영재교육기관의 장(長)이 맡도록 규정했다.
그러나 공정한 선발을 위해 학교장과 지도교사,영재교육전문가의 추천을 반드시 받아야 하며 영재교육기관이 자체적으로 구성하는 선발위원회도 거치도록 했다.
교육부는 최근 과학기술부가 영재학교 지정 대상학교로 선정한 부산과학고를 내년 상반기에 영재학교로 지정,2003학년도 신입생을 모집토록 할 방침이다.
고기완 기자 dadad@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