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사협회가 '소극적 안락사'의 제한적 허용 등을 담은 의사 윤리지침을 제정한 것과 관련,법조계에서는 자칫 생명경시풍조를 조장하고 실정법과도 저촉될수 있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법무법인 한강의 최재천 변호사는 16일 "의협의 지침은 사실상 거의 모든 낙태를 허용하자는 것"이라며 "자칫 기존 형법및 모자보건법에 따른 단속과 규제를 사문화시킬 우려가 크다"고 말했다. 대검의 한 부장급 검사는 "죄를 지은 사형수에게 집행되는 사형제도조차 폐지론이 힘을 얻고 있는 마당에 본인의 의사와는 무관하게 이뤄지는 안락사나 낙태는 윤리적으로도,실정법의 테두리에서도 결코 허용될 수 없다"고 비판했다. 박영호 대구지법 판사는 낙태와 관련,"현행 법에서도 특정한 요건하에서 허가하고 있는데 이를 확대하는 것은 국민 여론을 감안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상열 기자 mustaf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