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개인연금에 가입하려는 사람은 몇가지 명심해야 할 점이 있다. 우선 신개인연금은 소득공제폭이 커진 반면 연금을 탈 때 세금을 내야 한다. 세금은 연금수령액중 소득공제를 받은 금액에 대해서만 10~40%가 부과된다. 기존의 연금보험은 연금을 수령해도 별도로 세금을 내지 않았다. 또 신개인연금은 중도 해지에 따른 불이익이 매우 크다. 중도에 해지하거나 납입종료 후 연금이 아닌 일시금으로 수령하게 되면 연 2백40만원 한도의 소득공제받은 원금에다 해지시까지 발생한 이자 전액이 과세(주민세 포함 22%)된다. 특히 사망 퇴직 등의 경우를 제외하고 5년 이내 해지하면 연 2백40만원 한도의 원금에 대해 중도 해지가산세(5.5%)까지 내야 한다. 예를 들어 1백만원을 신개인연금에 가입하고 중도해약한 고객은 소득세 22만원(1백만원 x 22%)과 중도해지 가산세 5만5천원(1백만원 5.5%) 등 모두 27만5천원을 공제하고 72만5천원만을 받게 된다. 연금보험은 예금자보호법을 적용받아 보험사가 파산하는 사태가 빚어져도 5천만원까지 보장받을 수 있다. 하지만 보험사가 파산할 때 보장하는 금액은 해약환급금 기준이므로 초기 가입자들은 원금을 받지 못할 수도 있다. 보험사는 보험료의 일정부분을 사업비로 떼내고 나머지만 적립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보험 가입고객은 안정성을 따져본 후 보험사를 선택해야 한다. 전문가들은 자신의 예상 퇴직 연령이나 연금수령 예상기간, 연금 목표액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보험에 가입할 것을 권하고 있다. 문제는 노후에 필요한 자금 규모가 얼마나 될지를 현재 가치로 환산하기 어렵다는 데 있다. 보험전문가들은 노후에는 현재 생활비의 60~70% 가량이 필요하다고 말한다. 국민연금과 기업연금으로 각각 30% 가량을 충당하고 나머지 40%를 개인연금으로 준비한다는 생각으로 연금가입 규모를 결정하는게 일반적이다. 또 연령이 많아질수록 질병에 걸릴 확률이 높아지는 만큼 재해 질병 관련 특약을 맺는게 좋다. 보장기간을 잘 따져본 후 중복되는 보험을 선별적으로 해약해야 한다. 주택을 보유한 노령층은 주택을 담보로 한 대출금을 일정기간 연금 형식으로 주는 보험 상품에 관심을 가질 만하다. 삼성생명은 아파트 소유자를 대상으로 대출금을 매월 분할 지급하는 '라이트(Light) 아파트대출-연금형'을 시판중이다. 매월 지급하는 금액에서 이자가 공제되기 때문에 별도로 이자를 낼 필요가 없다. 상환방법은 일시상환과 대출금 지급기간이 끝난 후 5년간 원리금을 균등 분할 상환하는 방법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