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의사 공무원 등 특정 직업층을 겨냥한 은행 대출상품이 잇따르고 있다. 신용도가 상대적으로 높은 전문직 고객에게 담보없이 신용으로 대출해줘 가계대출 시장에서 입지를 넓히겠다는 전략이다. 은행마다 금리인하와 함께 각종 수수료 면제 등 다양한 혜택을 앞세워 고객유치에 나서고 있다. 이에따라 대출을 원하는 전문직종 종사자들은 은행별 대출조건을 꼼꼼히 따진 다음 거래은행을 택해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조언한다. 신용대출이 필요한 공무원은 한빛은행의 '청백리우대대출'과 국민은행의 '공무원가계대출'을 눈여겨볼 만하다. 두 은행의 대출금리는 3개월 변동금리 기준으로 연 6.6%와 연 6.7%. 은행권에선 최저 수준이다. '청백리우대대출'은 공무원에게 5천만원 이내에서 3년까지 신용으로 빌려주는 상품이다. 변동금리형 대신 연 8.5%의 우대금리연동대출을 선택한 경우 여유자금이 생겨 만기전에 갚더라도 중도상환 수수료를 내지 않아도 된다. 최근 1개월동안 1천3백억원의 대출실적을 기록했다. 국민은행의 '공무원가계대출'은 중도상환수수료 면제 혜택을 변동금리형 상품에까지 확대, 고객 부담을 덜어준 것이 특징이다. 퇴직금 50% 범위 내에서 최고 5천만원까지 빌려준다. 신한은행은 신한비자카드 회원인 공무원에게 연 6.91%(시장금리연동형, 대출기간 3년기준)로 5천만원까지 대출해 준다. 기업은행과 한미은행도 연 7%대 금리로 5천만원 한도내에서 공무원 신용대출을 해주고 있고 조흥은행은 12월중 신상품을 내놓는다. 하나은행은 최근 의사(닥터클럽대출)와 변호사 판.검사(로이어클럽대출)를 대상으로 한 신용대출 영업을 강화하고 있다. 상호부금에 가입해야 돈을 빌려주던 기존 조건을 바꿔 의사나 법조인이면 누구나 대출해 준다. 한빛은행은 개업의사와 약사에게 신용으로 최고 2억원까지 빌려주는 상품을 선보였다. 금리는 연 7.86~8.86%. 개업한지 3개월 이상 지나고 보험급여 계좌를 은행에 개설하면 대출자격이 주어진다. 조흥은행은 개업 변호사에게 연 9% 금리로 최고 1억원까지 빌려주고 있고 서울은행은 개업 의사에게 3천만원까지 대출해 주는 '의사랑대출'을 운영하고 있다. 국민은행의 '에이스전문직대출'은 의사 변호사 회계사 건축사 법무사 감정평가사 등 14개 전문직 고객에게 5천만원까지 빌려주는 상품이다. 기업은행은 의사 변호사 세무사 등 전문직 개인사업자에게 1억원 한도내에서 신용으로 대출해 주고 있다. 박해영 기자 bon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