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중 대통령은 지난 17일 "제주를 관광 비즈니스 무역 등 복합기능의 국제자유도시로 발전시키기 위해 '제주국제자유도시특별법'이 올 정기국회에서 제정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김 대통령은 이날 제주도청에서 업무보고를 받고 "제주도를 홍콩 이상 가는 국제자유도시로 발전시키기 위해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며 "국제자유도시 육성을 위한 제도개선과 세제·재정지원 등 필요한 모든 사항이 특별법에 포함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기호 청와대 경제수석도 브리핑을 통해 "제주도를 투자진흥지구로 지정해 국내외기업이 1천만∼3천만달러를 투자할 경우 조세감면 등 인센티브를 부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정부는 19일 정부중앙청사에서 이한동 국무총리 주재로 '제주국제자유도시 추진위원회' 전체회의를 열어 제주국제자유도시 기본계획을 확정한다. 정부가 마련한 기본계획에는 △제주도내 행정기관에서 외국어 공문서 접수 △베트남 등 17개국에 대한 무사증 제주도 입국 확대 △무사증입국 외국인의 본토 방문 제한적 허용 △외국어교육·생명공학·정보통신·관광 분야 외국전문인력의 체류기간 연장 등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또 △내국인 관광객을 위한 면세점 설치 △골프장 특별소비세 등 각종 세금 면제 △골프장에 대한 종합토지세 등 각종 부담금 감면 등도 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김영근·홍영식 기자 ygki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