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가 홍콩이나 싱가포르보다 경쟁력 있고 차별화된 국제자유도시로 본격 개발된다. 제주도 국제자유도시 개발은 지난 98년 김대중 대통령이 제주에서 도로부터 국제자유도시 개발 구상을 보고받고 "보배와 같은 제주도를 국제 관광과 물류 기지 및복합 금융도시로 발전시키는 문제를 국가전략 차원에서 검토하라"고 지시해 비롯됐다. 그동안 용역을 벌이고 기본계획안과 특별법안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특정 지역에준 자치제를 보장하고 특혜를 준다는 점에서 중앙 관계부처간 의견이 엇갈려 표류하다 이제 가닥이 잡혔다. 제주도는 지난 15일 제주국제자유도시특별법안 내용을 도민들에게 공개했고 19일 국무총리실 국제자유도시기획단이 국제자유도시 기본계획을 확정, 발표함으로써입안이 마무리됐다. 내년부터 국무총리실과 건설교통부, 제주도가 조세제한특례법 등 하위 관계법령을 개정하고 제도 개선을 미무리하면 제주국제자유도시 개발 사업은 탄력을 얻게 된다. 또 개발전담기구인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가 내년중 설립되면 시행계획의 수립과 국내외 투자 유치 등이 본격 추진된다. 국무총리실이 발표한 기본계획을 보면 정부는 천혜의 자연 환경과 유리한 입지여건을 갖춘 제주도를 환경친화적인 관광.휴양도시 및 비즈니스,첨단지식산업.물류.금융등의 복합도시로 발전시킨다는 구상이다. 이를 위해 준 자치제 도입 등 기존틀을 깨는 법과 제도의 과감한 개선이 이뤄지며 내.외국인 투자 여건이 조성된다. 국제자유도시추진기획단은 외국인의 원활한 출입국을 위해 무사증 입국이 허용되지않는 17개국에 대해서도 이를 확대하고 외국어교육.생명공학.정보통신.관광 등의 업종에 종사하는 외국 전문인력에 대해 1회 체류 상한 기간을 3년에서 5년으로연장하는 등 출입국관리제도를 대폭 개선한다. 또한 투자 유치를 위해 제주 투자진흥지구를 설치하고 업종에 따라 1천만-3천만달러 이상을 투자하는 경우 내.외국인 구분없이 법인세등 각종 세금과 사용료, 조성비를 대폭 감면한다. 제조업과 물류 기반 확충을 위해 제주도에 '자유무역지역'을 설치하고 내국인 투자기업을 포함한 입주기업에 각종 세금 감면 혜택이 주어진다. 특히 제주도가 강력히 요구해 관철된 내국인 면세점 설치는 획기적이다. 내국인 관광객이 지정 면세점에서 물품을 구입해 제주도외로 가져나가는 경우도관세.부가가치세.특별소비세.주세 등의 세금을 면제하는 쇼핑 제도다. 또 골프장 입장료에 붙는 특별소비세, 농어촌특별세, 교육세 및 체육진흥기금,관광진흥 부가금이 면제되고 골프장에 대한 종합 토지세등 지방세 중과제도도 일반과세로 전환되며 각종 부담금도 감면돼 제주는 골프 천국이 될 전망이다. 국제자유도시 개발의 촉매제가 될 7대 선도프로젝트도 주목거리다. 선도 프로젝트는 ▲서귀포시 예례동 휴양형 주거단지 ▲중문관광단지 확충 ▲서귀포 관광미항 개발 ▲ 제주시 아라동 첨단과학단지 ▲공항 자유무역지역 조성 ▲쇼핑 아울렛 개발 ▲생태.신화.역사공원 조성 등이다. 자유도시 개발에 따른 중장기 수요 증가에 대처하기 위해 공항.항만.통신.전력.용수 등 사회간접자본 시설 확충에 2010년까지 2조9천179억원이 투입된다. 제주 국제자유도시개발 1단계 사업이 완료되는 2010년 관광객은 2000년 411만명에서 940만명으로 급증하고 이중 외국인도 29만명에서 100만명으로 늘어난다. 이에따른 관광수입은 2000년 4조원에서 10년뒤 11조원으로 대폭 늘 전망이다. (제주=연합뉴스) 이기승기자 leek@yonhap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