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자금의 움직임과 자금세탁 행위를 감시하는 금융정보분석원(FIU)이 오는 28일 공식 출범한다. 우리나라에도 범죄자금에 대한 국가정보기관이 생기게 된 것이다. 정부는 20일 열리는 국무회의에서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안'과 '재정경제부 직제 개정안'을 의결할 예정이라고 19일 밝혔다. 두 안이 예정대로 국무회의를 통과하면 금융정보분석원은 원장(1급 공무원) 아래 6개 실.과, 정원 47명 규모로 설립돼 오는 28일부터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한다. FIU 직원은 재경부 법무부 금융감독위원회 국세청 관세청 경찰청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등에서 파견된 전문가들로 구성된다. ◇ 어떤 정보를, 어떻게 수집하나 =FIU에는 수사권이 없다. 금융회사들로부터 보고받는게 전부다. 하지만 금융회사들로부터 웬만한 금융거래는 모조리 보고받고 다른 국가기관의 협조까지 받을 수 있어 질 높고 풍부한 정보를 축적할 수 있다. 금융회사 직원들은 5천만원 이상(외환거래는 1만달러 이상)의 금융거래중 '이상한 낌새가 느껴지는 것'은 모두 FIU로 알려야 하는 의무를 진다. 이 의무는 예금은 물론 대출, 보증, 보험, 보호예수, 금고대여, 신용카드, 직불카드, 선불카드, 시설대여, 연불판매, 할부금융 등 모든 금융거래에 대해 부과된다. '이상한 낌새가 느껴지는 거래'란 △범죄단체 조직 △윤락행위 △밀수 △조세포탈 △5억원 이상의 사기 △횡령 △배임 △주가조작 △공무원의 뇌물 △해외재산도피 △마약 등 38종의 범죄와 관련해 자금세탁이나 탈세하려는 것으로 의심되는 거래를 말한다. ◇ 적발시 공권력 발동 =FIU는 금융회사들로부터 수집된 단편적인 정보를 바탕으로 체계적인 분석작업을 벌인다. 한국은행의 외환전산망 등 관련기관의 정보시스템을 활용하고 필요할 경우 직접적인 도움도 요청한다. 외국 FIU에서 제공받은 정보도 참고한다. 이런 절차를 거쳐 최종 정리된 혐의내용은 검찰청 국세청 경찰청 금감위 등 공권력이 있는 기관들로 통보된다. 정보를 제공받은 기관은 추가조사를 한 뒤 형사처벌, 몰수.추징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 현행법상 범죄자금을 세탁한 사람에게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부과된다. 범죄자금의 원금은 물론 이자, 투자수익 등은 전액 몰수.추징된다. 김인식 기자 sskis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