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산이 결국 등록취소될 것으로 보인다. 등록취소에 대한 다산과 증권업협회의 법정공방에 대해 서울고법이 증협의 손을 들어줬기 때문이다. 서울고법 특별7부(재판장 곽동효 부장판사)는 지난 17일 다산의 등록취소결정에 대해 효력을 정지시킨 원심결정을 취소키로 결정했다. 또 다산이 코스닥등록 취소는 부당하다며 증협을 상대로 낸 매매거래정지처분 취소청구 신청도 받아들이지 않기로 결정했다. 서울고법은 "코스닥법인의 등록취소는 법적으로 위임된 사항으로 볼 수 없으므로 행정소송의 대상이 될 수 없다"며 결정이유를 설명했다. 이와 관련,증권업협회는 원심결정을 취소한다는 서울고법의 결정이 나온 만큼 현재 매매거래정지상태인 다산은 등록취소된 것으로 봐야 한다는 입장이다. 1심결정이 원인무효라는 설명이다. 이번 판결로 다산은 대법원에 재항고하거나 행정소송이 아닌 민사소송을 걸 수밖에 없는 처지가 됐다. 서울고법은 다산이 소송비용을 모두 부담해야 한다는 결정도 함께 내렸다. 최명수 기자 ma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