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99년 4월 발생한 대한항공 화물기의 상하이 추락사고에 대한 정부의 노선면허 취소 조치를 둘러싸고 법정공방이 예상된다. 19일 대한항공에 따르면 건설교통부는 최근 국회에 제출한 '대한항공 상해사고 처분계획'을 통해 대한항공 화물기의 상하이 노선면허를 내달 14일자로 취소키로 결정했다. 건교부는 "대한항공이 사고조사 미흡을 이유로 노선면허 취소가 과도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세차례 청문 결과 당초 처분내용을 변경해야 할 새로운 증거나 사정이 발견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대한항공은 "비행기록장치(FDR)가 파손된 상황에서 불완전한 자료만으로 징계를 서둘러 확정하는 것은 명백히 과잉징계이며 행정권의 남용"이라면서 "이번주중 최종 통보를 받는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98년 8월부터 상하이 노선에 화물기를 취항해온 대한항공은 이듬해 4월 MD11 화물기가 이륙 직후 인근지역에 추락하는 사고를 냈다. 김후진 기자 ji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