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연금 징수권 소멸 '보험료.연체금 584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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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관리공단이 재산압류 등 체납 처분을 제대로 하지 않아 징수권이 영구 소멸된 지역가입자 보험료와 연체금이 5백84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연금관리공단에 따르면 95년7월부터 지난 9월까지 지역가입자 38만8천7백21명이 모두 3백6만6천1백76개월치 보험료 5백9억6천8백만원을 3년 이상 체납했다.
공단 관계자는 "보험료를 3년 이상 체납해 징수권이 소멸되면 가입자 입장에서도 보험료 납부 기회가 영원히 사라지는 셈"이라면서 "그럴 경우 노후 급여 수령액이 성실 납부자에 비해 현저히 줄어들어 본인에게 돌아가는 불이익이 크다"고 말했다.
유병연 기자 yoob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