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월부터 종합감기약 복합비타민 등 3백28개 일반약이 건강보험 혜택 대상에서 제외된다. 보건복지부는 19일 건강보험재정 안정대책의 일환으로 건강보험 대상에서 제외키로 한 일반의약품 1천3백여종을 확정,고시했다. 고시에 따르면 △토푸렉실시럽 등 종합감기약 △복합마데카솔연고 등 복합피부질환제 △아로나민엑스 등 복합비타민제는 내년 1월부터 건강보험 대상에서 빠진다. 이어 내년 4월부터 소화제 혈액순환개선제 복합제산제 진통소염제 등 9백79개 일반약이 비급여 품목으로 추가 전환된다. 복지부는 또 당초 올 연말까지만 비급여 대상으로 묶기로 했던 초음파검사, MRI(자기공명촬영) 등 62가지 검사 및 수술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 시점을 보험재정이 안정될 때까지 무기한 연기키로 했다. 유병연 기자 yoob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