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에 내국인 면세점...자유무역지역도 조성 .. 국제도시 기본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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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에 '자유무역 지역'과 '첨단과학기술단지'가 조성돼 외국기업뿐 아니라 국내기업에 대해서도 일정기간 각종 세금감면 혜택이 주어진다.
또 제주도에 내국인이 이용할 수 있는 면세점도 생긴다.
정부는 19일 서울 삼청동 국무총리 공관에서 이한동 총리 주재로 '제주 국제자유도시 추진위원회' 전체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제주 국제자유도시 기본계획'을 확정했다.
정부는 이를 위해 오는 2010년까지 4조7천여억원을 투입키로 했다.
계획안에 따르면 정부는 제주공항과 항만등에 내국인 전용 면세점을 설치, 이를 이용하는 관광객이 해외여행때 면세점에서 구입하는 물품과 똑같은 면세혜택을 받도록했다.
단 보따리상등의 유통질서 교란행위를 막기 위해 면세혜택은 1인당 연 4회, 1회당 3백달러로 제한된다.
정부는 특히 제주공항 인근에 조성되는 자유무역지역에 내국인 투자기업 입주도 허용,외국인 기업뿐만 아니라 내국인 기업에 대해서도 법인세 소득세 지방세 등을 3년간 1백%, 이후 2년간 50%를 각각 감면해 주기로 했다.
홍영식 기자 ysho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