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대주주 지분율 15% 이하시 공시" - 코스닥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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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모 후 최대주주의 지분율이 15%를 밑돌 경우 경영권 안정차원에서 우호지분 보유여부, 공동목적보유자 현황 등이 공시된다.
등록예비심사에서 기각과 보류 결정을 받은 업체의 재심 청구 기준일이 기존의 사유해소일에서 결정일로 변경된다.
코스닥위원회는 최근 코스닥시장 등록심사 등의 문제점과 처리방향에 관한 워크샵을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고 20일 밝혔다.
코스닥위원회는 또 자기자본의 10% 이상에 해당하는 소송사건 발생시 회사에 중대한 영향이 있는 것으로 간주키로 했다.
다만 이경우 소송으로 인한 피해를 회사로부터 분리조치하는 경우에는 종전과 같이 예외를 인정받게 된다.
코스닥위원회는 임원의 겸직과 관련, 대표이사가 타법인의 임원을 겸직하거나 경쟁업체나 중요한 거래관계가 있는 회사의 임원을 겸직할 경우 이의 해소를 요구키로 했다.
인터넷 및 바이오기업의 경우 상대적으로 자본회수기간이 많이 소요되는 업종 특성 등을 감안해 가급적 시장선도기업을 중심으로 탄력적인 심사를 벌일 예정이다.
이 경우 선도기업의 기술력은 전문평가기관에 의뢰해 객관성을 확보하기로 했으며 수익모델이 없는 기업은 좀더 지켜보기로 했다.
한경닷컴 한정진기자 jjha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