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장외기업의 등록·상장 주간사를 맡는 증권사들은 공모주 청약을 위한 유가증권신고서를 제출한 이후에도 청약 전까지 해당기업 실적에 대한 적정성을 회계법인으로부터 의무적으로 평가받아야 한다. 금융감독원은 20일 공모주 청약을 앞두고 있는 등록 예정기업들이 경쟁률 하락 등을 의식해 3·4분기 실적발표를 고의 회피하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 이 같은 보완책을 마련해 시행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한경 20일자 30면 참고 금감원 관계자는 "유가증권신고서의 효력이 실적발표 시한 이전에 발생한 공개 예정기업들은 실적보고서를 제출토록 돼있지만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박기호 기자 khpark@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