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뱅킹 은행과실만 보상 .. 은행聯, 내달부터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올 12월부터 인터넷뱅킹 등 전자금융을 이용하다 뜻하지 않은 피해를 입은 고객들은 은행 책임이 명확할 경우에만 은행으로부터 보상받게 된다.
은행연합회는 20일 급증세를 보이는 전자금융 이용고객과 은행간의 마찰을 사전방지하기 위해 이같은 내용의 전자금융거래기본약관을 마련, 오는 12월부터 모든 은행에서 적용한다고 밝혔다.
이 약관에 따르면 비밀번호가 누출된 고객이 거래 은행에 이 사실을 신고한 이후에 발생한 손실금액에 대해선 은행이 해당 금액및 1년만기 정기예금금리로 계산한 경과이자를 되돌려 주게 된다.
한편 은행연합회는 신용정보관리규약을 개정, 내년부터 1천만원이하의 대출정보도 신용정보망에 등록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또 연체금 일부를 갚을 경우 신용불량자 등록기일도 갚은 연체금액에 따라 늦춰 주기로 했다.
김준현 기자 kimj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