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국민에게 혼란을 일으킬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정보에 대해서는 공개를 거부할 수 있도록 결정, 논란이 예상된다. 정부는 20일 청와대에서 김대중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 개정안'을 의결, 국회에 제출했다. 개정안은 공공기관의 비공개 정보대상에 △국민에게 혼란을 일으킬 우려가 있는 정보 △의사결정의 중립성이 훼손될 우려가 있는 정보 △의사결정에 참여한 당사자 또는 특정이해 관계인에게 중대한 손상을 주는 정보 등을 추가했다. 이에 대해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들은 "'국민들에 혼란을 일으킬 우려가 있다'는 표현은 추상적이고 모호하다"며 "이는 자의적인 해석의 소지가 있어 '국민의 알권리'를 침해할 우려가 높다"고 비난했다. 홍영식 기자 ysho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