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가전제품 등의 판매사업자들이 20일부터 내려간 특별소비세를 제대로 환급받으려면 신용카드 등으로 거래내용을 명확히 증명할 수 있어야 한다고 국세청은 밝혔다. 국세청 관계자는 20일 "특소세 인하조치로 해당품목의 대리점 재고물량 조사계획을 마련중"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국세청은 그러나 재고분 가운데 이미 판매된 부분에 대한 특소세 환급방법을 놓고 고심하고 있다. 특소세 환급을 위해서는 세무서 직원들이 해당 품목을 보유하고 있는 각 대리점에 직접 나가 전수조사를 벌여야만 하지만 이 조사에는 최소한 한달 이상 걸릴 전망이다. 국세청은 따라서 각 판매업소들에 대해 20일부터 실제 재고조사가 시작되는 시점까지 판매한 물품에 대해서는 이를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미리 챙겨줄 것을 당부하고 있다. 자동차처럼 매매계약서가 남아있으면 별 문제가 없지만 가전제품 향수 귀금속 등은 상대방을 명기한 수표(이면배서)나 어음, 신용카드거래 등으로 증빙서류를 남겨야 한다는 것이다. 무기명거래나 외상거래, 현금거래 등은 20일이후 재고분이어도 증빙의 객관성이 떨어져 환급받기 어려울 전망이다. 허원순 기자 huhw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