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부는 20일 부산 고려종합금융에서 해고된 강모씨(33)등 78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해고무효확인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기업이 더 이상 영업활동을 할 수 없고 청산업무만이 남아 있는 상태에서 직원들을 해고한 것은 정리해고나 징계해고가 아닌 통상해고로 근로기준법상 유효하다"고 밝혔다. 정대인 기자 bigma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