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시작된 금융소득종합과세와 정부의 엄격한 세원관리 등으로 이자소득 생활자와 자영업자의 세금 부담은 계속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이른바 "유리지갑"으로 불리는 근로소득자들은 연말이 다가오면서 연말정산에 대비해야 할 때다. 현재 상장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사람이라면 근로자주식저축이나 장기주식저축을 이용하면 연말정산이나 종합소득세를 낼 때 세금 절감혜택을 볼 수 있다. 우선 근로자주식저축을 살펴보자.현재 1천만원 이상어치의 주식을 갖고 있는 사람은 근로자주식저축에 3천만원을 넣은 후 이 가운데 1천만원으로 자신이 가지고 있는 주식을 동시호가로 매매하면 총저축액 3천만원에 대해 5.5%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나머지 2천만원을 공사채형 상품에 가입하면 연 6.0~6.5%의 수익을 얻을 수 있다. 근로자주식저축에서 나오는 이자 및 배당소득은 전부 비과세된다. 보유주식의 가격이 하락하지 않는다면 상당히 높은 수익률을 기대할 수 있는 셈이다. 배당수익률을 4%로 가정했을 때 수익률을 계산해보면 연 11.1%에 달한다. (세액공제 1백65만원,공사채형 상품수익 1백30만원,배당수익 40만원 등 총수익 3백35만원을 투자금액 3천만원으로 나눈 값) 안전성향의 투자자들은 배당이 가능한 종목에 투자해 배당수익을 노리는게 바람직하다. 반면 보다 공격적인 투자자라면 향후 주가상승시 자본차익을 기대할 수도 있다. 근로자주식저축의 가입기간은 1~3년이므로 최소한 1년 이상 가입기간을 유지해야 한다. 세액공제가 가능한 기간은 3년 동안이다. 주식의무보유 비율은 직접투자는 30%,신탁 등을 통한 간접투자는 50%다. 자영업자의 경우에는 장기주식저축을 활용,종합소득세를 덜 낼 수 있다. 이미 주식을 갖고 있는 경우에는 근로자주식저축과 마찬가지로 자신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을 동시호가로 매매함으로써 추가적인 주식매입의 부담을 덜 수 있다. 저축의 주식의무보유 비율이 70%로 높고 매매회전율은 4백% 이내로 제한되는 단점이 있지만 주식을 장기간 보유한다는 전략을 세웠다면 좋은 기회가 될 수 있다. 세액공제는 1년 투자시 불입액의 5%(주민세 포함 5.5%),2년 이상은 7%(주민세 포함 7.7%)이며 가입기간 중 발생한 이자.배당 소득세는 면제된다. 내년 5월에 세액공제를 받으려면 연말까지 가입해야 한다. 내년 1~3월 사이에 가입하면 2003년 5월이 돼야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 이장건 하나은행 PB팀 세무사(02-2002-224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