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부동산에 투자하려면 먼저 관련 법규나 제도를 짚고 넘어가야 한다. 부동산의 특수성과 보편성이 공존하는 단지내 상가에 투자할때도 마찬가지다. 수요자들이 상가정보컨설팅업체인 상가114(www.sangga114.co.kr)에 자주 문의하는 질문과 그 응답을 발췌해봤다. Q:아파트 분양권은 전매가 가능한데 상가도 가능한가. A:상가 분양권을 매매하거나 권리를 양도하고자 할때에는 매도자와 매수자가 합의하고 시행사(건설사)의 승인(명의변경)만 받으면 된다. 물론 등기하기 전에 가능하다. Q:분양계약을 해지 할 경우 위약금은 어떻게 되는지. A:상가 분양계약을 할 경우 대개 분양금액을 계약금,중도금(분할),잔금 등으로 여러 차례 나눠 납부하게 된다. 대략 계약금으로 총분양금액의 10~30%를 내게 된다. 계약자의 개인사정으로 해약할 경우 사업자에게 손해배상을 하는 것은 당연하고 그 범위는 일반적으로 계약서에 규정된 위약금을 부담해야 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부동산 거래에 있어 위약금은 매매가액의 10%가 적당하다고 밝혔다. Q:분양계약서의 면적과 등기부 등본상의 면적이 차이가 날때는 어떻게 해야하는지. A:계약시 체결된 면적과 공부상의 면적은 일치해야 한다. 분양계약서 상의 면적과 등기상의 면적에 차이가 있을 경우 그 면적의 차이만큼 정산받을 수 있다. Q:상가에 투자(매입=분양)하면 세금은 얼마나 내야 하나. A:상가도 부동산이기 때문에 취득세 2%,등록세 3%,교육세 0.6%,농특세 0.2%를 합해서 매입가 또는 매매가의 5.8%를 세금으로 내야 한다. 세금은 지정된 날짜에 지정된 취급기관에 납부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과태료를 물어야 하기 때문이다. Q:상가를 분양 받으면 부가세를 환급받는가. A:분양계약과 동시에 세무서에 일반사업자로 등록해야 부가세를 환급받을 수 있다. 부가세는 분양가의 10%정도인데 상가1층 분양가가 1억이라면 부가세를 포함하여 1억1천만원이 총분양가라고 보면 된다. 이중에서 1천만원을 다시 환급받게 되는 것이다. 물론 한꺼번에 받는것이 아니고 입금액에 따라 분기별로 나누어서 받을 수 있다. 주의할 것은 계약한 날짜와 신고한 날짜가 같아야 환급을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