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시공능력평가액이 7백억원 이상인 일반건설업체 1백31개사는 시공능력평가액의 1백분의1 이하 공공공사를 수주할 수 없게 된다. 건설교통부는 대기업의 소규모 공사 입찰을 막기 위해 2002년도 공공부문 건설공사금액 하한규정을 이같이 마련해 26일 고시할 계획이라고 21일 밝혔다. 이에 따라 지난 8월 평가한 시공능력 평가액이 6천5백억원 이상인 현대건설 삼성물산 등 18개사는 65억원 미만 공사를 도급받을 수 없게 된다. 유대형 기자 yood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