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계산서 안내 가산세부과는 위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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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이 건물 토지 등 부동산을 거래한 뒤 계산서(매매영수증)를 세무당국에 내지 않았다는 이유로 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은 위헌이라고 시민단체가 주장했다.
한국납세자연맹은 21일 "부동산을 매매한 기업이 다음해 1월까지 세무서에 계산서를 내지 않으면 거래액의 1%에 해당하는 가산세를 물리는 법인세법 76조9항은 위헌"이라며 헌법소원을 내겠다고 밝혔다.
이 단체 김선택 회장은 "최근들어 부동산 거래 내역이 등기소에서 국세청으로 자동 통보되는데도 이같은 규정을 두는 것은 납세자에게 과도한 부담을 지우는 것이며 1%의 가산세도 과도한 수준"이라고 말했다.
허원순 기자 huhw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