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소비세 인하 여파 때문에 골프용품 수입업체와 판매상들이 대혼란에 빠졌다. 정부가 지난 20일 0시 이전에 특소세를 내고 들여온 재고품에 대해 인하된 만큼 특소세를 환급해준다는 방침을 결정했지만 환급절차가 워낙 복잡한 데다 구체적인 시기도 명확히 밝히지 않았기 때문이다. 재고품에 대한 특소세를 환급받기 위해서는 법안이 공포된 후 7일 이내에 세관에서 지정한 곳으로 수입면장 등과 함께 제품을 가지고 가 확인을 받아야 한다. 용품업체들은 이에 따라 전국에 산재해 있는 대리점에서 수입품을 모두 수거해야 할 형편에 처했다. 세관 확인을 위해 필요한 수입면장은 수입업체만이 갖고 있으므로 골프숍에서는 원천적으로 세관 확인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이럴 경우 수입품이 절대 다수를 차지하는 골프용품업계는 조만간 특소세 환급 확인절차로 사실상 '영업정지' 상태에 빠질 수밖에 없다. 실제로 캘러웨이 테일러메이드 등 대형 수입업체들은 특소세가 인하됐지만 아직도 판매가격을 내리지 못하고 있으며 영업이 마비된 상태다. 한국캘러웨이골프 신두철 이사는 "전국 3백50여곳에 산재해 있는 대리점의 재고품을 어떻게 일일이 수거하느냐"며 "골프숍들이 기존 재고품의 특소세 환급방법이 명쾌하게 결정되지 않는 한 가격을 내릴 수 없다고 버티고 있는 실정"이라고 말했다. 이미 일부 업체는 자사제품 수거작업에 들어가 특소세를 환급받을 때까지 소비자들은 물건을 구입하지 못할 수도 있게 됐다. 업계로서는 '특소세 호재'는커녕 '특소세 악재'를 만난 형국이 됐다. 또 환급대상 수입재고품의 시한이 1년인지 2년인지도 결정되지 않아 혼란을 가중시키고 있다. 이에 대해 관세청 관계자는 "수입업체가 한 곳으로 수입품을 수거하지 않더라도 해당 지역에서 수입면장 사본만으로도 특소세 환급 확인을 받을 수 있다"며 "재고품 환급기한은 아직 결정되지 않았지만 1년 정도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골프용품은 대리점 등 취급업소가 많고 물품의 종류도 다양해 환급 대상제품을 확인하는 데 상당기간이 걸릴 것으로 보여 소비위축의 역효과마저 우려된다. 한은구 기자 toha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