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野, 국정원장도 탄핵 대상 .. 탄핵공무원법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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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과 자민련은 국가정보원장과 검찰총장 등을 국회의 탄핵소추 대상으로 명시하는 '탄핵대상 공무원에 관한 법'을 이번 정기국회 회기 중 제정키로 합의했다.
2야는 또 정치개혁특위에 계류중인 검찰총장의 국회 출석을 규정한 국회법 개정안도 우선 처리키로 했다.
자민련 김학원 총무는 21일 기자들과 만나 "지난 20일 한나라당 이재오 총무와 국회 총무실에서 만나 이같이 의견을 모았다"고 전했다.
양당은 탄핵 대상으로 국정원장 검찰총장 국세청장 경찰청장 금감위원장과 대사급 이상 외교관,시·도지사 이상의 광역단체장,각 군 참모총장,정부의 각 처장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키로 했으며 내주 중 의원들의 서명을 받아 관련 법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김동욱 기자 kimdw@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