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대주주 발행주식 취득한도 2% 제한 - 차관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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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이 계열 확장 등에 이용되지 않도록 대주주 발행주식의 취득한도가 은행자기자본의 2%로 제한된다. 당초 입법예고시 3%였으나 축소됐다.
이에 따라 시중은행에 대해 4%를 초과한 대주주에 대한 금융감독 기능이 강화된다.
투신사 등 기관투자자는 투자자에게 반기별로 제공하는 운용실적보고서 등에 의결권 행사결과와 사유를 표시해야 한다.
백화점 등 유통업자도 금융감독위원회에 등록만 하면 카드업에 진출할 수 있다.
재정경제부는 22일 이같은 내용을 뼈대로 하는 은행법 등 8개 금융관련법률 개정안이 이날 차관회의를 통과, 23일 국무회의를 거쳐 내주중 정기국회에 제출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번 법률안에는 은행소유제도 개선, 제2단계 금융규제 완화, 기관투자자의 여갈 제고 방안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은행법 개정을 통해 동일인의 은행주식 보유한도가 현행 4%에서 10%로 확대되나 산업자본(비금융주력자)은 4% 초과분에 대해 의결권이 제한된다. 산업자본은 비금융부문 자본비중이 25%이상이거나 비금융부문 자산합계가 2조원, 또는 이들이 4%를 초과해 투자한 뮤추얼펀드 등으로 정의된다.
특히 전체 대주주 총신용공여는 은행자기자본의 50%를 넘을 수 없게 되고 신용공여한도 회피를 위해 다른 은행 대주주와의 교차여신이 금지된다. 또 은행이 보유한 경쟁기업 영업정보 등의 제공욕 등 대주주의 부당한 영향력 행사를 금지했다.
대주주가 이같은 조항에 위배했을 경우 금감위에 자료제출요구권을 부여하고 대주주 신용공여한도를 초과할 경우 초과금액의 20%이내, 계열사주식 취득한도를 초과하면 초과취득 주식 장부가액의 20%이내 과징금이 부과된다.
거래소와 코스닥시장에 대한 감독규정을 재경부로 이관하려 했던 계획은 금감위 등의 반발로 백지화돼 현행대로 금감위에서 승인권을 가지게 된다.
한경닷컴 이준수기자 jslyd012@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