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대주주 발행주식 취득 '자기자본 2% 이내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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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산업자본이 은행을 계열 확장의 수단으로 악용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 은행이 자기 대주주가 소유한 기업의 주식을 2% 이상 취득하지 못하도록 제한하기로 했다.
또 백화점 등 유통업자가 신용카드업을 겸영하려고 할 경우 현재 허가를 받도록 하고 있는 것을 등록제로 전환하기로 했다.
아울러 신용카드 위.변조를 시도하던중 적발돼 미수에 그친 사람도 형사처벌하기로 했다.
정부는 22일 차관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은행법, 증권거래법, 여신전문금융업법 등 8개 금융관련법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정부는 이들 법안을 23일 국무회의에서 확정한 뒤 내주중 국회에 제출할 방침이다.
재경부는 은행의 대주주 발행주식 취득한도를 자기자본의 3%로 제한할 방침이었으나 여론 수렴 결과 보다 엄격하게 해야 한다는 지적이 많아 2%로 축소했다고 설명했다.
또 한도 내에서 취득한 주식에 대해서도 원칙적으로 섀도 보팅(다른 주주들이 투표한 결과대로 투표하는 것)을 의무화했다고 덧붙였다.
김인식 기자 sskis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