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기도래 프라이머리CBO 처리대책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뉜다. 우선 '일부 상환방식'은 P-CBO에 편입된 기업중 기본적으로 원금의 20% 이상을 상환하면 잔액을 차환 발행해 주는 방식이다. 대신 원금 상환비율에 따라 가산금리를 차등 적용하고 후순위채 인수비율을 투자적격(BBB- 이상) 기업과 투기등급(BB+ 이하) 기업에 따라 차이를 둔다. 반면 투기등급이 집중적으로 편입될 '신(新) P-CBO'(분할상환방식)는 전혀 새로운 구조의 상품이다. 기존 P-CBO를 1백% 연장하는 대신 차환발행 금리를 17∼20% 수준으로 높게 책정하고 발행기업이 떠안아야 할 후순위채권 인수비율도 10%로 올린다. 만기구조도 6개월에서 3년으로 세분할 방침이다. 이렇게 되면 CBO를 발행한 특수목적회사(SPC)에 쌓이는 잉여현금이 기존 P-CBO보다 대폭 늘어나게 되고 이 잉여현금을 만기 때 편입기업에 되돌려 주게 된다. 박민하 기자 hahah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