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자치부는 내년부터 공무원의 연구모임을 적극 지원하고 교육훈련 출장제도도 활성화하기로 했다. 행자부가 22일 발표한 "2002년도 공무원 교육훈련 지침"에 따르면 각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행정자치부장관은 우수연구모임의 회원에게 국내.외 연수기회를 제공하고 직무 관련 연구모임 참여실적을 선택전문교육성적에 반영해야한다. 연간 5회이상 참여하면 1점을 인정한다. 총 한도는 2점.창립한지 2년이상이며 회원이 5명이상이고 총 5회이상 개최한 실적이 있는 연구모임은 해당 기관으로부터 운영비를 지원받을수 있다. 이와함께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연 5일이상 교육출장제를 실시,공무원들이 최식 지식이나 정보를 습득할 기회를 부여해야한다. 소속 직원의 학회 가입을 권장하며 유관기관의 세미나 개최 계획 및 학술정보 등을 부처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지한다. 이밖에 전체 교육기간의 60%이상을 사이버교육형태로 운영한 교육훈련을 이수한 공무원에게는 교육훈련 평점을 부여하는등 "e-Learning 체제"를 구축한다. 최승욱 기자 swchoi@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