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마사회가 경마이익금의 60%를 농어촌복지사업 등에 지원하며 "경영계약제"를 도입한다. 정부혁신추진위원회(위원장 조창현)는 22일 제11차 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한국마사회 경영혁신계획"을 확정했다. 이 계획에 따르면 마사회는 내년 6월까지 정관을 개정,경영진이 관할 부처인 농림부 장관과 경영목표.사업운영계획 등의 경영계약을 맺어야한다. 임원들의 경영계약 이행실적은 매년 평가되며 그 결과는 성과급을 산정할때 반영된다. 올해 정기국회에서 한국마사회법이 개정되는대로 내년도 결산분부터 이익금의 60%(현행 50%)를 축산발전기금과 농어촌복지사업에 특별적립금으로 내놓아야 한다. 올해 적립금 출연 규모는 1천2백30억원이다. 기부금제도도 정비된다. 내달부터는 단순 이벤트성 행사에 대한 지원을 축소하되 공익사업에 기부금 지원을 집중한다. 모든 기부금은 외부위원 10명을 포함 총 15명으로 구성된 "기부금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한다. 마사회는 이와 함께 올해 결산분부터 외부회계감사를 의무화하는 한편 경마이익금 처리계획과 여유자금 운영내역 등 10개의 경영공시 항목(현행 21개 항목)을 추가하기로 했다. 유영석 기자 yooy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