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기업에도 국내 경쟁법을 적용,규제하는 "역외 적용" 논의가 각국간에 본격화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오는 2003년 열릴 제5차 세계무역기구(WTO) 각료회의에서 경쟁정책이 협상 의제로 채택된 것과 관련,우리나라의 입장이 최대한 반영되도록 대책 마련에 착수했다고 22일 밝혔다. 경쟁정책이 다자간 협상을 통해 국제 규범화되면 한국도 외국기업이나 수입품의 불공정거래는 물론,기업결합 등에 대해 심사와 제재가 가능해진다. 또 원자재 등 국제적인 담합을 효과적으로 제재할 수 있게 된다. 공정위 관계자는 "미국 유럽연합(EU)등은 경쟁법을 역외적용해 적지 않은 한국기업들이 제재를 받아왔지만 국내에 진출해있는 외국기업들은 한번도 이같은 규제를 받지 않았다"며 "다자간 협상이 마무리되면 이같은 차별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오상헌 기자 ohyeah@hankyung.com